미국 한파에 반려동물 보호령 떨어져…“방치해 죽음에 이를 경우 주인 동물학대로 기소할 것”
미국 한파에 반려동물 보호령 떨어져…“방치해 죽음에 이를 경우 주인 동물학대로 기소할 것”
  • 승인 2018.01.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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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뉴스인사이드 소다은 기자] 미국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보호령이 떨어졌다.

뉴시스 보도와 ABC뉴스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州) 당국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낮은 상황에서 개집 등에 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는 경우 주인을 동물학대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카운티 당국도 지난 3일 성명을 발표해 얼어 죽은 새끼 강아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추운 날씨에 반려동물을 밖에 내버려 두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동물이 추위에 떨다가 죽는 것이 끔찍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극한의 온도에 동물을 돌볼 수 없다면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