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방법과 필요한 제출 서류는? "시간제 알바도 가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방법과 필요한 제출 서류는? "시간제 알바도 가능"
  • 승인 2018.03.26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기간과 방법, 필요한 제출 서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접수가 26일부터 시작돼 4월 6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 청년 지원정책으로 3년 근로 유지 시 약 100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5000명으로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1983.03.17. ~ 2000.03.16. 출생자)이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등이다. 신

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도 달라진다.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통장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홈페이지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발표한다. 신청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문의전화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1800-0104다.

제출서류로는 온라인신청 작성 2종으로 ①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다.

기본 제출서류 7종으로는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서명 후 업로드), ④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해당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⑦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⑧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 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다.

기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로는 ⑩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중복인정 불가), ⑪ 가산점 확인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본, 사회적경제조직인증(정)서 사본,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확인서)(중복인정 불가)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