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는?
  • 승인 2018.12.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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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조현민 기자] 채무가 과도하게 많아서 도저히 빚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채무자는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한다. 이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면 누구나 신청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을 원하는 채무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급여소득자 소명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가 함께 첨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