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아프리카 BJ, 여자친구 상대로 행사한 '유사강간' 뜻은? "엽기적 폭행"
'코인법률방' 아프리카 BJ, 여자친구 상대로 행사한 '유사강간' 뜻은? "엽기적 폭행"
  • 승인 2019.03.0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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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BJ가 화제를 모으면서 유사강간의 뜻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매주 수요일 방송되는 '코인법률방'은 최근 한 아프리카 BJ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행사한 사실을 밝혔다.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분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방송에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출연해 “딸이 큰 충격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피해자 A씨는 20살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지금의 남자친구 B씨를 만나게 됐는데, 당시 남성은 실제로 29살이었지만 24살이라고 나이를 속였으며 여자친구까지 있었다고 

A씨의 어머니는 "딸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이틀에 한 번씩 지압 훌라후프로 폭행을 했고 또 10분 동안 달궈져 있던 스팀다리미를 배에 갖다 대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울퉁불퉁한 지압용 훌라후프 조각으로 이틀에 한 번씩 맞았으며 “너를 뜨겁게 해주고 싶다”며 B씨의 배를 10분간 달궈진 스팀다리미로 지졌다. 

이어 "딸을 데리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경찰에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하더라"면서 "딸이 큰 충격을 받아 이불, 베개가 젖을 정도로 코피를 흘렸다고 밝혀 충격을 자아냈다.

한편 코인법률방은 높은 변호사 수임료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이동식 로펌을 운영, 어벤져스급 변호사들이 단돈 500원의 수임료로 명쾌하게 법률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KBS Joy에서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방영된다.

명재욱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등이 출연한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사진=kbs j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