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경찰청 “장난전화? 의리가 아니니까!” 폭소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경찰청 “장난전화? 의리가 아니니까!” 폭소
  • 승인 2014.04.01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트위터

[SSTV l 온라인 뉴스팀] 만우절 장난전화가 처벌 대상임을 알렸던 경찰청이 센스 넘치는 홍보로 눈길을 끌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 오전 공식 트위터에 “만우절이라고 112에 장난전화하기 없기다! 왜냐고? 그건 의리가 아니니까!”라는 글과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은 연예계 대표 의리 아이콘이자 최근 ‘으리(의리)’ 패러디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김보성의 사진에 “일일이으리 장난전화 NO”라는 문구를 적은 것으로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에 관한 재미와 당부의 뜻을 동시에 잡아 웃음을 자아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31일 112에 허위 장난신고 등 장난전화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수위는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부터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질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