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前 매니저 일당 ‘집행유예 선고’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前 매니저 일당 ‘집행유예 선고’
  • 승인 2014.01.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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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주 ⓒ SSTV

[SSTV l 이현지 기자] 배우 한효주를 협박한 전 매니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판사 송각엽)은 14일 오전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한효주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전 매니저 일당 3명에게 징역 6월, 징역 8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효주를 협박한 일당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연예인을 사진으로 협박하는 법행 수법이 불량하다. 공갈 혐의 등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반성 잘 하기를” “한효주 힘들었을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지난 11월 4일 오후 9시 40분경 신원을 밝히지 않는 남성으로부터‘한효주 본인에게는 알리지말고 4억여원의 돈을 입금하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협박 전화를 받은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한효주는 “문제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효주 측은 공인이라는 단점을 악용한 단순 협박을 해온 것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야할 일이라고 판단 협박 전화를 받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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